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br /> <br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br /> <br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r /> <br />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r /> <br />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r /> <br />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r /> <br />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br /> <br />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547?cloc=dailymotion</a>
